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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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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90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 이 O O
    • 2026. 10. 2. 01:55 제출
    이 법안의 생활수준 산정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족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