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 이 O O
- 2026. 10. 2. 01:5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