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951

  • 의견구분
  •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 이 O O
    • 2026. 10. 2. 01:57 제출
    이 법안은 생활수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