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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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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 ~ 2026. 11. 10. (잔여일 : 26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 전화번호 044-201-3807
  • 팩스번호 044-201-5581
  • 전자메일 hwa814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4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21814호, 2026. 6. 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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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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