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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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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21814호, 2026. 6. 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 01:52 제출
    이번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