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21814호, 2026. 6. 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 01:5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