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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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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6. 23:15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6. 21:04 제출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시조직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도통상협력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조직 신설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6. 20:21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6. 19:31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6. 18:10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6. 15:42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6. 12:05 제출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시조직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도통상협력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조직 신설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10. 6. 11:11 제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5. 23:29 제출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도통상협력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한시조직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 신설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5. 13:49 제출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도통상협력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한시조직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 신설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3. 05:15 제출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소폭이더라도 직제 개정을 통해 정원이 증원되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인건비 부담 및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 초기 업무 혼선
    실·국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과정에서 유관 부처나 산업계 현장 민원인들이 새로운 담당 부서를 찾거나 적응하는 데 단기적인 행정적 불편이나 업무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시 조직의 정규화 남발 우려
    신설 기구의 평가 및 정규 조직 전환이 엄격한 검증 없이 정례화될 경우, 정부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는 '조직 비대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 09:47 제출
    인도통상협력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한시조직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 신설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2. 08:58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 01:48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1. 17:19 제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해냐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진 O O
    • 2026. 10. 1. 14:10 제출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 신설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시조직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도통상협력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증원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