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6. 23:1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