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04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안 제2조)
-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조사공무원의 증표(안 제3조)
- 필수농자재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출입조사 시 해당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증표 서식 규정
다. 통계 작성 범위(안 제4조)
-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범위 규정
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5조)
- 필수농자재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 지정 등(안 제6조)
-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neomme@korea.kr
- 팩스 : 044-868-0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