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이 O O 2026. 10. 8. 16:33 제출 이 법안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조사 공무원의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