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추상적인 용어의 정비를 바란다.
대상법령 건축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91조의3 제2항
제안내용 1. 현행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 개선

②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수전용량 75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ㆍ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승강기(전기분야만 해당한다),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방범시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3. 이유

제2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은 추상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노인정, 주민복지센터의 설계용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한편, 조달청이 발주하는 설계용역도 거의 태반이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방관련법과 같게 1만제곱미터를 5백제곱이터의 건축물로, 전기사업법과 같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을 수전용량 75키로볼트암페어(자가용 전기설비)로 바꾸어야 나라장터의 용역시장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제1호의 전단에서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중에서 전기ㆍ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승강기(전기분야만 해당한다),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방범시설로 바꾸어서 법조문을 합리화시켜야 합니다.

제1호의 후단에서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발송배전기술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전원설비)에 필요한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에 따른 발송배전기술사는 건축법령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문OO
제안일자
2021. 3.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