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대상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안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로,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에는 ‘독도의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해서는 안 된다.

○ 현재 10월 25일, ‘독도의 날’은 전 국민에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도 기념일 행사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시) 국가기록원, '독도의 날' 기념 기록문화행사 마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으로 ‘독도의 날’을 보았을 때,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에 해당이 되며,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이며, ‘독도의 날’은 경상북도의 ‘독도의 달‘조례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기에, ‘독도의 날’ 행사를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기에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

□ 개선(건의)사항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에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인 ‘독도의 날’을 포함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1. 3.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