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민법, 개정
대상법령 민법
조문번호 민법, 제 3장,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9조
제안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재 민법 제249조에 의하면 동산이 아닌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시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에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필요로 하지만 종래에는 등기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사정이었으며 결국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주는 경우는 가급적 무권리자의 등기나 무효의 등기가 행해지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이지만, 현재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 법률 제정으로 등기제도가 거의 완비되었다.

○ 여전히 실소유자와 등기에 기록된 소유자가 다른 등기들이 존재를 하며, 만약 그런 등기로 매매를 하면 임차인 및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결국 부동산거래물권의 안전을 위하여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 개선(건의)사항

○ 등기관에게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까지도 심사하는 권한 및 방안을 법체계화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도 등기제도가 거의 완비되었기에 부동산거래물권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으로 부동산에서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야 한다.

[개정안]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 및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1. 3.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