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3항 개정
대상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3항
제안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 등 137자를 현재 8,142자에 추가하여 총 8,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였다.

○ 이처럼 인명용 한자로 작명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아의 복지를 위한다는 이유이지만, 현재 익명용 한자 중에는 죽음 및 저주, 재앙과 관련된 한자가 포함 돼 있기에 모순이 존재한다.

○ 「한한대사전」에 기록된 한자 수와 인명용 한자의 수를 비교를 하면, 인명용 한자는 매우 적으며, 전산화된 한자는 7만자 이상이다. 그렇기에 이미 기술적 한계는 극복을 하였다. 


□ 개선(건의)사항

○ 작명에 있어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며, 국민의 성명권 침해성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불러온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의 내용을 해당 조항에서 삭제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1. 3.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