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 제안
대상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2조 1항
제안내용   제가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중 제2조 1항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바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이 민법에서의 청소년 기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공식적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 18세, 연 나이 20세의 청소년을 책임능력이 없는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성인인증이 불가하여 금융 서비스나 다양한 부분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게 그 나이의 청소년들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음주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이대의 성인보다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민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기준이 달라 많은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획일화되지 않은 법령 때문에 피해를 보고 성범죄의 타겟이 되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의 나이 범위를 연 나이에 상관없이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DOO
제안일자
2021. 3.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