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스토킹의 두 종류, 그 모순과 해법
대상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번호 제14조
제안내용 스토킹의 두 종류, 그 모순과 해법

 

1. 스토킹의 두 종류; 짝사랑이라는 선의, 미움으로 변질된 '명백한' 악의

 

짝사랑은 사랑의 일종으로, 사랑의 본질은 '이타심'에 근거한다. '이기심'에 발로한 모든 종류의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 무조건적 사랑인 (1) 아가페,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인 (2) 스톨케, 남녀간의 사랑인 (3) 에로스, 친구와의 사랑인 (4) 필리아로 나뉜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대개 시작은 일방적(짝사랑)이다. 옛 속담에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만 미인을 얻는다" 등 무수히 많다. 동서고금의 문학 작품이나 예술, 근현대의 영화나 드라마까지 다양한 짝사랑을 주요 소재로 다뤄 왔지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지 공포와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나이 어린 주인공들이 관심의 표현으로 짓궂은 장난을 치고 상대를 종종 괴롭히지만 어차피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일방적 순애보는 상대에게 부담스럽고 대개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지만 제3자인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는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나 척결할 사회악과 궤를 달리 한다.

 

스승이 제자를, 부모가 자녀를 심지어 회초리로 때리며 훈계할 때도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이라는 범죄의 성질과 어울리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범죄라도 결국 내용이 좌우한다. 스승이나 부모가 버릇없고 고집센 제자나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랑(이타심)이다. 사춘기에는 단순히 말로 훈계해서 안되는 경우가 많다. 

 

문자나 통화에 집착하거나 몰래 미행하는 수준의 일반적 스토킹은 동서고금에 걸쳐 용인될 수 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범죄라도 '가중 처벌'이 아닌 '정상 참작'되어야 한다. 스승이나 부모가 매번 말썽 피우는 아이를 간혹 물리적으로 다룰 때(명백한 범죄 성립)도 마찬가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1) 개인주의와 (2) 이기심이 넘쳐날수록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사랑받는 이가 구애자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3) 분노와 (4) 공포를 느끼기 일쑤다.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않고, 자신이 사랑받는 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대체 관심이 없으면 어느 누가 자신을 귀찮게 하겠는가? 

 

문제는 짝사랑도 종종 이기적으로 변질되는 점이다. 당사자 감정에 개의치 않고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여 이성을 망각한다. 스토킹은 거칠거나 교묘히 악화되고 실제 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대부분 스토킹은 근원적으로 선의지 악의가 아니다. 

 

예외는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짝사랑이 종종 미움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원한 관계의 살인처럼 오히려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애매하다. 가중 처벌과 정상 참작의 경계선인 까닭이다.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승이나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법자들이 스스로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느 경우에도 흑백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중심주의, 카사노바가 스토커보다 더 문제

 

피해자 중심주의라면 카사노바(바람둥이)가 스토커보다 더 문제다. 내용면에서 카사노바는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대개의 스토커는 마땅히 정상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래의 법은 오히려 카사노바(바람둥이)를 보호하면서 스토커를 엄벌한다.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은 어차피 배타적이다. 그러나 전자는 통상적 남녀 '관계'가 아닌 '소유'(사실상 SEX)에 집착하고, 후자는 일편단심 순애보에 가깝다. 전자는 소시오패스처럼 연애에 능수능란하고 형식적으로 합법이지만, 후자는 대부분 서툴고 어설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토커도 이기적으로 변질되지만 카사노바는 더욱 노골적이다. 고(故) 구하라(인기 연예인) 사건처럼 설령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나체 동영상이나 사진은 평생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연예계 건물주로 유명세를 타고 톱스타 반열의 그녀조차 결국 자살에 이르렀을 만큼 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악랄한 스토킹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이처럼 카사노바는 첨단기기(스마트폰)를 활용해 당사자를 하룻밤 상대가 아닌 성(SEX)의 노예로 삼는다. 특히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여성 연예인에겐 매일 지옥이 따로 없다. 법은 인권(개인의 자유와 의사)보다 피해의 정도로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언제든 다가올 협박과 죽음까지 예측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짝사랑은 종종 미움으로 변질되고, 짝사랑받는 이도 자기 감정에 충실해 공포를 느끼기 일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악한 카사노바와 그들의 희생자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개인의 자유 의사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는 무리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후자의 심각한 사회 병폐를 간과하는 꼴이다.       

 

3. 법은 '콩가루 집안'이 아닌 '우리네 공동체'를 위한 것

 

궁극적으로 법은 형식보다 내용(선의와 악의를 구분, 피해의 정도 등)을 중시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 법을 위한 법이 아닌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선진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이상 사회일수록 법은 필요치 않다. 법이 최소화 될수록 이상 사회에 근접한다. 

 

1987년 이후 민주화를 단순히 이념적으로 인권 지상주의 혹은 법률과 규칙 만능주의로 오인하여 우리 조상의 교조적 유교 문화의 전철을 답습하는 꼴이다. 대다수 민주주의 선진국들과 달리 범죄자 등의 지나친 초상권 보호가 그 단적 사례다.  

 

인권 지상주의, 규칙 만능주의를 비판한 것은 대개 하나의 진리가 맹목적일 수 없는 까닭이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제한되고, 평등만 강조하면 자유가 침해된다. 정의는 심판하지만 사랑은 용서한다. 서로 반대되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리이자 상식이다.

 

법은 '콩가루 집안'이 아닌 '우리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라도 개인주의나 이기심이 아닌 '우리'와 이타심을 도모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지향하지 않는다. 전자는 수단에 불과하고, 후자도 목표가 아니다.

 

본인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상대방을 (1)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2) 심지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법 없이 살 수 있다. 공자의 논어에 나이 70세를 ‘종심불유구’라고,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정의하였다. 무리한 법 제정으로 비롯된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콩가루 집안에서 우리네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한OO
제안일자
2021. 3.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