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류옥외금지관련
대상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조문번호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제10조제2항관련)
제안내용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옥외광고 및 교통수단에 광고하는 행위의 광고 금지를 2021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년 매출액이 육천만원 정도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대리점에서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위에서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교통수단에 의한 광고입니다. 현재 신선한 제품의 유지를 위해 탁주 대리점에서는 콜드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탑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주류 같은 경우에는 살균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탑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나 저희는 생막걸리이기 때문에 탑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차량에 담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영세한 소상공인으로서 제품에 대한 광고의 한계가 있어 미디어 광고나 판촉활동의 역량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공공재가 아닌 대리점 소유의 차량에 브랜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친환경 pet재질의 제품으로 바뀌어 브랜드이미지를 교체하였습니다.

매년 매출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으로 소비자에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더욱이 자극적인 광고가 아닌 단순 제품 이미지만 시사하기 때문에 주류광고 금지 대상 항목의 확대를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영세소상공인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4.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