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감시적근로자 법안의 개선 및 폐지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근로기준법 63조 3항 및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
제안내용 근로기준법 63조 3항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위 법안의 시행규칙 10조를 보면 감시적 근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적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폐지 되어야 할 이유는 헌법 제2장 제10조 2항을 위반으로 사회적 특수 계급으로 노동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할 법이 시행 규칙 까지 만들어지며, 명확성 원칙에 반할 법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당히 주관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반할 법한 단어로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누구나 알 수 없는 형태라고 봅니다.
또한 동법 시행 규칙 10조 1항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사항으로는 3년마다 갱신한다.지정은 되어있지만 현 근로감독관들은 관려적인 
시찰만 할 뿐 휴게공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근무내용 등을 조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 하기 위한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로 노동자가 차별 받는 
법안은 즉시 폐지 및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허OO
제안일자
2021. 4.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