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판사 증원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게
대상법령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현재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부족하여 생기는 이유는 국회와 대법원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니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하구요 지금 3214명 보다 4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법관도 8도를 기준으로 인구수 비례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개정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정안이 많네요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민OO
제안일자
2021. 4.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