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나목 1)설계단계검사
대상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안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나목 ´제품검사기준´의  세부내용 중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이하생략´에서  [가스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설계단계검사의 세부 내용 중  ´다만, 부품의 성능을~ 이하 생략´에서  [가스용품]이라는 용어가 [부품]으로 표기되어 있어 해석상 애매한 상황 발생.??

사례) 업무용대형연소기 를 2018년 12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계단계검사 합격´ 인증을 받았으며 유효기간은 5년 
        2019년~2020년8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년 9월 동일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업장을 이전하게 됨.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장이전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후 상기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나목 1)설계단계검사 에서 [부품]이라는 용어를 [가스용품]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신OO
제안일자
2021. 4.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