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외고환의 병역판정검사
대상법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문번호 별표 3 제 384호 고환결손
제안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개의 고환이 결손된 상태인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202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한쪽의 교환결손이 4급 판정을 받는것으로 바뀐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2020년까지만 해도 한쪽의 고환결손을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이었는데 2021년 개정으로 인해 2021년 부터 2002년 이후 출생한 많은 고환결손 환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환결손 환자들은 사회에서 많은 것을 숨기고 지냅니다. 남들 다 가는 대중목욕탕 한번 갈려면 많은 고민과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쪽의 고환마저 결손 해버리면 안그래도 한쪽 결손으로 인해 결혼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마음 한구석에 아픔마음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것 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한쪽 결손으로 군대를 면제 받은 윗세대에 비해 2021년 부터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부당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고환 결손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 수치심, 불편함, 불편한 시선을 받는 고환결손 환자들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2020년 병역판정 검사 처럼 고환결손 한쪽을 5급 전시근로역으로 양쪽 결손을 6급 면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 의견을 제안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조OO
제안일자
2021. 4.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