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연구실 안전교육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대상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2조, 제3조, 제20조
제안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동법 제1조), 
- 이를 위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20조제2항), 
- 이에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동법 제46조제2항 제2호) 
○ 그러나 법률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법률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불명확하여 교육ㆍ훈련 실시가 강요되는 결과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1. 5.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