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1항 개정 건의
제안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퇴직하고 장애인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어 하는 분이 하루 4시간만 시간이 주어져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3시간 반 근무하고 30분 쉬고 또 30분 근무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4시간 근무하는 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4시간인 경우에는"를  "4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로 고쳐 주시면 4시간 근무자는 포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1. 5.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