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철회의 건
대상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 80 조의 2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하기의 이유와 근거를 통해 기존의 지원공상군경 해당자들에게도 주택우선공급에 대한 혜택이 주어 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올해 3월 이를 철회하였는데 이유가 동시 추진된 다른 법령의 예산문제로 인하여 철회 되었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현행법으로 보호받는 재해부상군경과 동일한 혜택을 이전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이유로서 주택공급에 대해서 지원공상군경의 해당인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과 시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하등 이유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근무하다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에 그 공로에 따라 차등을 두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나라가 예산의 이유를 들어 새로이 만든 법률에 따라 단지 새로운 법령 이전에 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여 이후에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철회의 이유가 궁금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이를 입안하여 나라를 위해 다쳐 생활에 어려움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집한채 없는 서러움을 겪는 지원공상군경 공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택우선공급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이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5.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