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준주택에 관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가 적용이 되지않으므로 인해 생기는 현실적인 시민들의 부담증가
대상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번호 제 54조, 제 52조
제안내용 실질적으로 준주택에서도 52조에서 거론된 임차인대표회가 필요합니다. 
꼭 대표회가 아니어도 건의하고 심의할 기관이필요합니다. 그에따른 법적인 강제성도 필요하구요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모두 작은 비용들이고 뭐 얼마나 되겠냐 싶은것들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주택이어도 100세대,200세대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공공임대사업자의 편의를위해 거래상대방인 100세대,200세대가 부담이 무거워진다는것은 부당합니다.

법이 적용되기시작한 2015년도에는 지금처럼 민간임대주택의 규모가 크지않았지만 지금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왕왕있으므로
일정 세대수( 52조처럼 150 내지는 동법에서 거론되는 300세대 등) 가 넘으면 준주택도 적용하게 바뀌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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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1. 6.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