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간행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미비점 보완건의
대상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과비평사에서 신간소설이 새로 출판되면서 리뷰단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재미있을것 같아 신청했다가 책을 받아보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놀랐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니 해당도서의 내용은 절대 청소년이 읽으면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 저에게 버젓이 리뷰단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고 책의 표지 어느곳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는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것같아 책에대한 청불심의를 하는 기관을 검색해보니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검색되어서 그곳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출판전 사전심의가 아니고 사후심의라서 그렇고 일이 많아 어쩔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심의가 늦어지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령수정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물 심의를 사전심의제로 변경해야 하고 서평단, 등의 선정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연령확인과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제가 안심하고 책을 고를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간행물윤리위원회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별도 기구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간행물의 심의와 관련된 '유해간행물',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서 "수영장 도서관"은 아직 심의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행물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사전 심의에서 사후 심의로 바뀌었습니다. 심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수집을 통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간행물은 등급분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만 19세"를 기준으로 "청소년유해 간행물" 또는 "유해간행물" 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결정은 담당직원이 심의 검토서를 작성 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만족할 만한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심의대상 간행물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적은 인력으로 모든 심의대상 간행물을 심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63-219-2812/김신명 선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원본 글 ----------- ----------- -----------

수영장 도서관 ; 앨런 홀링허스트, 창비

위 작품을 출판사로부터 서평의뢰를 받아 읽어보았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매우 위촉되는 내용임에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 없어서

뭔가 잘못된것같아 민원을 남깁니다.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어째서 청불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1. 6.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