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상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9조 7호
제안내용 1.제안 배경
최근 스쿨존에서의 사건 사고를 눈여겨 보던 중에,  주변의 초등학교 몇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큰 차량들이 수시로 이동하는것을 발견하고 확인을 해보니 초등학교 경계면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고물상들이 많았습니다.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학교를 건축하고 개교를 하였지만 개인에게 분양된 택지가 고물상 등에 임대하여 이용중이었습니다.
지켜보니, 비산먼지와 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초등학교의 실내까지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호를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5항" 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사업장이라서 규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사업장 규모가 해당되지 않지만, 3개가 몰려 있어서 3개를 합치면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비산먼지와 소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것으로 교육환경에 좋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등하원 길을 보면, 아이들이 고물상의 큰 트럭들을 피해가거나 길에서 분리작업을 피해 가야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때로는 길에서 용접 분해를 하는 경우도 목격하였습니다. 민원도 해보았지만, 그때뿐입니다. 특히 일반도로에 폐기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된 폐기물 옆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2.제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7호에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덧붙여서,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하더라도 사업 금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5항에서 사업장 규모를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 여러개가 모여 있으면, 큰 사업장 1개 있는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를 낮게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조OO
제안일자
2021. 6.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