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효과적인 뒷광고 제재를 위한 개정안
대상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1조부터 20조
제안내용  영향력이 돈이 된다는 점에서 뒷광고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 개정되었는데, 표시광고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제적 이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점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유튜버들에 대한 무고로도 이용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해결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마케팅 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야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의 마케팅 비용은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명시하도록 해야한다고 현재의 재무제표에서는 비용의 사용목적과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마케팅 비용의 경우에 한해서 사용된 금액과 그 출처를 남기게 하여 쉽게 뒷광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6.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