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요청
대상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 제15조(승강기 등)
제안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 및「건축법」제64조제3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주택법령뿐만 아니라「건축법」제64조제3항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더라도「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그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되는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아울러「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고 비상용승강기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승용승강기로 사용되는바,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를 각각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설치대수 등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데, 비상용승강기이든 피난용승강기이든 평상시 승용승강기로 사용되는 범위에서는 양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를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 또한 세대수의 차이로 건축 관련법령을 적용하는가? 주택 관련법령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300세대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대상(300세대 이상)주거복합 건축물의 승강기의 적용 대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신설(공포 ‘18.04.17 시행 18.10.18)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삭제 시 상기의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택 관련 법령까지 개정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오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당초) 제15조(승강기등)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변경) 제15조(승강기등)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윤OO
제안일자
2021. 6.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