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령(2021.6.23.)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대상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16조 1항
제안내용 지난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오늘 6월 23일부터 학교 현장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법 제13조제4항, 제16조의2제2항)와 더불어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 일시분리(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7조2 관련)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 일시분리와 관련된 내용에 있다. 현장교사들은 이 시행령에 대해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안 조사 전 단계에서 가해 추정자와 피해 추정 학생 신분임에도 피해 학생에게 즉시분리 의사를 묻는다. 즉, 가해 추정학생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도 못한 채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최대 3일간의 분리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즉시분리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 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를 묻게 되어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추정학생의 사안을 인지하고 이를 조사하기도 전에, 가해 추정자와 분리하게 된다. 이후 사안 조사 결과 가해추정 학생의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분리된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가 되거나 ‘결석’으로 처리가 된다.

둘째, 즉시분리 조치가 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아동방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시분리 조치가 된 경우, 예를 들어 전교에 한 두 명의 가해 추정 학생이 있다면 보결 전담교사나 일부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해당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학급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과는 여러 모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즉시분리 조치가 된 이상 학생은 본인의 반에 갈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여러 명의 가해추정 학생이 있는 경우, 이 모든 가해 추정학생들이 학교 내에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이 대체될 상황도 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라면, 아동방임 및 위기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셋째,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에 대해서도 즉시분리를 적용할 경우 큰 갈등이 초래될 것이며, 앞으로 학교 내에서 회복과 화해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학교장 자체 종결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자체 종결하여 학교 내에서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회복의 기능, 화해의 기능이 어느 정도는 발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즉시 분리제도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로서 남용된다면 현장에서 이러한 회복과 화해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2021.6.23.)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를 즉각 반영하여, 법률 시행에 대한 보완점과 대비책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1. 6.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