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대상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장제2절17조 적합성원칙
제안내용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적합성원칙은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필요없는 조항임을 금융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을 현장에서 취급하는 대출상담사, 심지어는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도 답답해하는 조항입니다.
적합성원칙은 금융상품별로 자세하게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야하는데 법제정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봅니다
손해보험협회 대출관련된 부서에서도 여러번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라는 답변 밖에는 들을수 없었다라고 하더군요
법을 바꾸기 쉽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법을 만들어 이로인해 위법행위가 만들어지고 범법자를 양산해 내는 법조항은 이거야말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7.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