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민법 제759조 현실반영 부족
대상법령 민법
조문번호 제759조
제안내용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보내시는 분들이 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시로 전원주택에서 마당에 개를 묶어놓고 기르는 경우

그 개가 짖으면 인근 전체에 그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자신이 사육하는 개라면 애정이 있기에 그 소리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텐데요

그러나 타인에게는 그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견주는 자신의 개가 짖음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걸 막거나,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처없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차를 주차해뒀을때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은상태의 차가 굴러가서 사람과 충돌하게 된다면 
해당 차 주가 처벌받는것처럼요.

개는 소유물로 구분되니, 개의 소유자인 견주가 처벌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주소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인근 주민들께서 지자체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강제적으로 개 짖는 소음을 막을 순 없다. 관련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답변뿐입니다.

해당 주소지의 견주는 이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건지 
지자체의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견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있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찰측에 요청을 해 봐도 개 짖는 소리는 소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신력있는 소음 측정은 아니지만, 개 짖는 소리를 데시벨을 측정해본 결과 약 60~70데시벨 정도 됩니다.

이정도 데시벨의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소음으로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직접 그 개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온라인에 '개 짖는 소리' 라고 한 번만 검색해보십쇼.

찾아가서 개를 해친다니, 견주를 어떻게 한다거니

입에 담지 못 할 말들이 여기저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층간소음에 이어 층간,이웃 개 짖는 소리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건물을 소급하여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층간 개소음,고양이소음 등은 주인의식 강화로써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주인의식 강화에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개가 무슨잘못이고, 사람이 무슨잘못입니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상황을 대비한 법안인지 잘 모르겠으나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 즉 반려동물 주인은 그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법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받는다 한들, 개를 강제이전 시키거나 성대수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원시적으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소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배상금액이 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미도 없고, 개 짖는 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논지는 반려동물의 사육을 제지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려동물 사육자들의 책임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반려견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한 정책일뿐 현실적으로 자신이 기르는 견을 정책안에 맞게 등록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육자들에 대한 단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규제안,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민법 제759조 같은 경우도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원시적인 원인의 해결 방법을 추가해야합니다. 
개가 짖는건 그 개만의 고유한 특성이니 이를 강제로 억압한다는 것은 해당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개는 사육자의 소유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 견주에게 벌금형을 내려 견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나 개의 강제이전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안,법안이 존재한다면 견주또한 이를 무시할 수 없으니 자신이 사육사로서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이 제고될것이고,
개 짖는 소리로 인하여 소음을 느끼시는 분들 또한 완화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1. 7.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