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단지지정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조항에 추가하여 정산 규정 신설 필요.
대상법령 골재채취법
조문번호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안내용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하여야 합니다.

2.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동법 제3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신청자 자격을 갖춘자들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에 의거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을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이렇게 산정된 단지관리비는 골재채취법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1항에 의거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중략) 단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그러나 단지지정에 있어 신청자 자격을 갖춘자와 단지관리자가 다를경우 단지지정을 위해 소요된 비용(단지관리비 산정 기준에 따른 단지관리비)을 단지관리비 징수 권한을 가진 단지관리자가 징수 한 후 실제비용을 지불한 단지지정 신청자격을 갖춘자와 어떻게 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관련법 집행에 따른 불편(혼선)을 격고 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에 단지지정 신청자가 지불한 단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단지관리자가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산한다라는 조문을 추가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식적으로 단지지정을 위해 관련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이 법에서 정한 단지관리비 산정 기준에 따라 단지관리비에 해당되고, 단지관리비 징수 권한은 단지관리자에게 있는 것이 명벽하여, 해당비용을 포함한 단지관리비 부과 징수를 법에서 정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받아 단지지정 신청자와 정산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국토교통부가 징수는 할 수 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노OO
제안일자
2021. 7.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