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대상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문번호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안내용 ◈  현재 보건의료지원법은 심리적 지원은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인권침해가 아닌 업무 및 환경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서는 의료 인력에게 심리적 지원 할 수가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은 지난 21일. 아메드 에자트 임페리얼칼리지런던 명예 임상펠로우 연구팀이 코로나19 기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중 평균 48%가 우울증, 불면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진 또한 우울증, 불면증 등 의료진들에 대한 정신건강이 위험하다고 예측이 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응답자 319명 중 158명(49.5%·복수 응답)은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고 답했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132명(41.3%)이었다. 이 밖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90명(28.2%),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72명(22.6%)이었고 9명(2.8%)은 자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펜데믹 사태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의료진들에게 아래와 같은 한시적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지만 펜데믹 사태가 평범한 사정인 경우 또는 현재 보건 의료인 지원 체계에서는 심리적 지원에는 매우 한정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지친 의료진과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소 등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기적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과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상담을 안내하고, 소진관리 프로그램, 숲 치유?사찰체험 등 힐링?치유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인권침해가 있어야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침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경우 업무 및 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본 의료인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 현재,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 개선(건의)사항

○ 해당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해당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 및 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의료인들의 정신적 건강 보호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 의료 인력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항(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 및 환경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1. 7.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