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여주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상위법 위반 검토 필요
대상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 제22조
제안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50호) 에 따르면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의 비상근무의 경우
발령범위가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제22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상황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5항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입법예고)
제22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두 지자체의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한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황OO
제안일자
2021. 8.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