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민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하여
대상법령 민법
조문번호 제98조
제안내용 1. 

 누구의 제안인지 모르겠으나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에 ‘②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라고 물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물(動物) · 식물(植物) 등은 위 민법 규정 중 유체물(有體物)의 범주로서, 동물은 움직이는 물건이며 식물은 심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뜻인 바, 이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규정을 넣는다면 이는 움직이는 물건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스스로 모순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선 어문법적(語文法的)으로 맞지 않는 말을 민법에 신설하자는 이 제안자의 궁극적 의도는 차제하더라도 위 ‘물건’ ‘유체물’ ‘동물’ 등 단어의 정확한 뜻도 알지 못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 · 돼지 · 닭 · 오리 · 기타 등 (축산물)은 물론 개 · 고양이 · 관상 조류 등 동물도 매매 거래의 대상 즉 재산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 민법 개정 제안자의 의도가 혹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라면 ‘동물보호관련 법규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 개 · 멧돼지 등 동물에 의해 살상당하는 사람이 매년 수 천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동물보다 수 만배 수 억배 이상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사람이 동물의 공격으로 살상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 관련 법규의 강화 개정은 동물보호보다 더 긴급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민법 제98조 ②항 신설개정안은 어문법에도 맞지 않고 동물관계법규에도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전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8.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