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거지 관련 소음 관련 항목
대상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조문번호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
제안내용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법령 내용이 '업무'에만 해당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건축에는 이 법이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읽혀집니다.
사실상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잠을 자는 주거 공간에서 실외기나 세탁기, 기타 주거 건축물에 포함된 모든 물건에서 진동과 소음이 일어난다면
잠을 자지못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제 때 수면을 이루지 못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예를들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전에 살던 다세대 주택에서도 이웃 벽 사이 소음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음은 방음이 제대로 되지않은 벽 사이에 늦은 새벽 수도관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설거지, 샤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사를 할 기회가 생겨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온 다세대 주택에서도 알수없는 피로감이 생기며 결국에는 새벽마다 울리는 축이 틀어진 실외기 저주파 진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진동은 단순 소음과는 또 다르게 귀를 막아도 머리를 통해 울립니다. 특히나 잠을 자러 자리에 눕게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피해자 본인은 세달동안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동안 건물 관리자, 환경부, 민원, 경찰서 가능한 도움을 최대한 받아보려 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선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려주며 민원으로 도움을 청하라 했고, 민원을 해보았지만 사업물건이 아닌 가정집에 포함된 물건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주택에 이사를 온 입주민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 갈피가 잡히지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부분에 누굴 확정지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도 어려웠습니다.
이 법령의 사항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법을 입법 하는 방안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물 내외 어디든 진동이 퍼지지 않도록, 방음과 진동방지에 합당한 건축을 짓게하는 동시에,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의 진동이 일어나는 주거건축물과 물건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사용불가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법령이 고쳐졌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않고 살수있는 공간이 넓어질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선OO
제안일자
2021. 8.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