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현 상황은 수신료가 거의 반 강제적으로 납부되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상법령 방송법
조문번호 제 64조
제안내용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다면 방송을 보던 보지않던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것도 각박한 현실인데
수상기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는 방법도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10만원이 되는 보증금안에 포함된 인터넷에 tv가 연결된 사람들은 정확히 분별하는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kbs의 수신료 문의처에서는 그저 수상기가 있다는 이유만을 주장하며 무조건 내야 하는것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비록 2500원이라고 해도 만명만이 낸다고 해도 2500만원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지 않는사람들까지 의무적으로 징수하는것이 아니라 보고싶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보는 방식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선OO
제안일자
2021. 8.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