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중개보수 요율에 "~이내" 라는 글은 반드시 삭제 해야함!!!
대상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20조
제안내용 중개보수인하 적극 반대함!!!..... 소비자 입장에서 싼게 좋은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 싼게 좋으니까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하에는 관심이 쏠릴수밖에요ㅜㅜ...공무원 년봉이 많으니 인하하면  어떨까요???하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 국민들의 반응은 yes겠죠.... 공인중개사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1. 9.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