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대상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안별표26
제안내용 2. 주요내용 중
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별표2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상태보고서 전산등록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관련하여 현재 상태보고서를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1.컴퓨터와 2.모바일(현장에서 바로 등록) 2가지 방법으로 되어있음.

1.컴퓨터로 입력하는 방식은 별 문제 사용 가능
2.모바일 입력 방식은 프로그램이 최적화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음
 - 휴대폰 제조사(에, 애플, 삼성, 엘지 등)에 따라 프로그램 로그인부터 에러 발생
 -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에 맞는 모바일 앱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입력하기에 어려움. 

결론 : 상태보고서 전산등록을 법안으로 의무화 하기 전에 전산 등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동 된 후 전산 등록 법제화가 시행되어야 
        각 기관에서 현장 방문 후 상태보고서 전산등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1. 9.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