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대상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조문번호 제55조. 제62조
제안내용 착공신고서 작성 제출시에 품질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한 후에 착공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
또 다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제55조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제62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청, 인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상의 착공신고서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발주청(인허가권자) 승인 행정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착공신고필증을 받으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발주청(인허가권자) 승인이 되는 것으로 하면 행정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한OO
제안일자
2021. 9.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