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업인의 범위 투명성, 공정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건
대상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번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제안내용 농업형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인 농업인에 대하서 농업인의 정의가 없다. 그러나 시행령 젝조 제1항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농지법 농업인의 정의 및 시행령농업인의 범위와 달리 원예작물로 축소 특정하여, 농지법에서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작성된 농업인도,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 농업경영체등록 하고,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구성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허락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농업인으로서 거름 등 구입시 농협을 이용할 농업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1. 10.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