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승계 및 연접 판단
대상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5조, 제6조
제안내용  1.  제안의 요지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의 대하여 분할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을 경우 승계시 알기 어려운 과거의 사업건까지 승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나.  종전 사업시행자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승계 받은 사업 시행자가 알수 없는 과거의 토지 소유 관계 및 사업에 대한 납부의무가  승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기관에서도 가려내기 어려운 승계 전후 개발 이익을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이 쉽지 않으며 약정 하였다 하더라도 소규모 지목 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의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의 부도 및 파산등의 이유로 약정이 이행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른 다툼의 생길 경우 승계 받은 납부 의무자는 과도한 개발 부담금을 납부 해야 하는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민원과 민사 행정 소송들이 발생 되고 있고 이는 조세 평등의 원칙과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2. 민원인의 제안 
개발 부담금의 납부 의무나  토지의 분할이나 사업의 승계시 납부 의무를 확정하여 이에 따른 국민의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법령의 정비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10.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