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대상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23조
제안내용 1.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둔다. 
   단 병설유치원과 겸임은 반대(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별도 추진 필요)
   유치원과 겸임을 하라는 것은 2학교를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1학교도 너무 힘이드는데 병설유치원까지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합리적으로 유치원교사는 따로 채용을 해야 한다. 
2. 2인 배치 기준을 낯출 필요가 있다.
   보건교사 1인이 학생 1000명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보건교사 1인당 학생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 24학급정도
   수업과 치료, 코로나대처에 점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학교현장에 새로이 생기는 업무들은 보건교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대책도 대부분 시설이나 설비 관련이 대부분인데 보건교사에게 업무가 대부분 지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방역인력채용 뿐만 아니라 코로나만 붙어도 모든 공문이 보건교사에게 주어져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건교육과 쉬는 시간, 수업시간 가리지 않고 오는 아이들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오롯이 보건교사몫이다. 
   제발 아이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세요   
3. 한시적 간호사 배치는 학생건강관리 업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수업과 응급처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면 보건교육을 누가 하나요?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제대로된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10.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