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 금지)
대상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번호 제56조(유상운송 금지)
제안내용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안 요구-
위 조항은 금전거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유명무실한 법령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 후 운송 비용을 화주와 차주가 현금거래를 하거나 지인 또는 타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면 유명무실한 법령이라고 사료되면 현재에도 대부분의 화주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가 이런 형식의 거래로 교묘히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상태인바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1.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로 직접 생산,주문받지 아니한 물품을 자가용 화물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2.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수수료 및 물품 납품 가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물품을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하는 경우.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1. 10.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