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대상법령 주택법 시행령
조문번호 전체
제안내용 1.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목적 다주택과 투기 목적(용도 외 사용 및 미 사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 상관없이 양도세 100%부과하여 불로소득 원천 환수하라
   이로인해 투기수요가 사라져 부동산 투기 없어진다.
2.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목적 다주택과 투기 목적 토지(용도 외 사용 및 미 사용)에 대해 보유 기간 상관없이 보유세 누진하여 100배 인상하라
   그러면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물 시장에 쏟아져 집값 내려 가고, 투기 목적 토지 거래 없어져 부동산 안정되어 젊은 층들이 내집마련 꿈 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아 인구 감소 줄일 수 있다.
3. 실거래가 조작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소유 등기할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니 19만건이 실거래가 취소건이라고 한 것을 볼때 실거래가 조작으로 부동산 폭등 이룬 측면이 다분하다.
4.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반복 되는 현 문제는 법으로 규제하지 못한 국회의원과 국토부가 층간소음 살인의 공범이다.
   법을 만들어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건설하게 하고 층간소음 피해를 시공사와 건설사,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5. 1억이 넘는 외제차보다 국산차 3~4천 짜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말이되나?
   세금 부과를 배기량이 아닌 차값으로 부과하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라.
6. 민간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개발한 곳은 100% 수익 환수제 시행하는 법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황OO
제안일자
2021. 10.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