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의견 제시
대상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조문번호 제20조의2
제안내용 제20조의2 제3항의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의무만으로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의 흡연행위를 중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흡연 세대를 특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후의 법령이 미흡하여 세대 내 흡연에 대한 제재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의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각 시, 도별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에 권고권을 부여하여 법적 강제성을 띠게 하는 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 개인의 건강권 보호 및 주거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주택 설비 등의 용이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등의 강화 및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백OO
제안일자
2021. 10.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