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문번호 제2조 5호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모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아 활동하는 서울시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가로X세로> 법안제안팀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기존의 법률 내용을 일부 참고하되, 청소년의 관점에서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중심에 두고 대안적 아이디어들을 법률 용어로 구체화했습니다. 

저희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립준비청소년 개념 도입 △자립준비청소년 등록제도 및 숙려프로그램 도입(제13조, 제14조) △자립 준비를 위한 근로 지원 책임 명시 및 대안적 근로 동의 제도 도입(제22조, 제23조) △주거생활 보장 책임 명시 및 주거지원의 탈시설화(제27조~제30조) △자립 준비교육(제21조)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정 회복적 지원(제40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률안 작성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소년 권리보장과 친권과의 조화, 제도의 악용 및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민해서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 흔적은 △자립준비청소년 등록하기 전 자립 준비 숙려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한 것 △근로 동의의 신청 주체를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지원센터장에게 보호 및 보고의무를 부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홈리스 청소년 지원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가 발간되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국회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노력에 저희의 법률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제안서와 법조문을 첨부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어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거리청소년인권보호 활동가(김문선, 김채은, 김희원, 박성혜, 박주인, 송채현, 오지민, 윤미영, 이지원, 정다은, 정주은, 허수정, 허원정)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1. 10.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