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
대상법령 공직선거법
조문번호 제15조 1항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모여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아 활동하는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가온누리> 법안제안팀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 및 정치효능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치 및 선거 교육의 실행 주체, 교육대상, 교육 시기, 교육 내용
2) 모의선거 절차와 실행 주체, 실행 대상, 실행 시기
3) 관련 교육와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포
4) 관련 교육과 모의선거 진행을 관리 감독할 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률안 작성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법안제안서와 법조문을 첨부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어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거리청소년인권보호 활동가(김도윤, 김서영, 문용훈, 배하영, 손이경, 신희연, 유다원, 유지미, 이범준, 이지헌, 임수미, 장인홍, 정미나, 현서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신OO
제안일자
2021. 10.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