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동주택 주변의 주점 등 공중위생 위해업소의 영업취소
대상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조문번호 제 9조의 2 영업의 제한
제안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 2 -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안내용 :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주변의 주점 영업에 관한 뚜렷한 법령이 없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상가 건물의 주점과 음식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학교 앞 50m 이내는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나마 교육환경이 좋지만, 
 공동주택 상가건물이나 주변은 환경위생정화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술집까지 5M도 안되는 거리에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주점들이 
 영업허가를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취객들이 떠드는 소리와 술병 나르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집니다.
 취객들이 욕하고 싸우기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파트 상가건물의 주점 영업은 제한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간이역] 같은 호프집 주점을 일반음식점이라고 영업신고를 한답니다.
 공동주택의 상가 건물에는 학원들이 많아서 학생들도 많은 곳인데 학원 입구에 주점이 있으면
 교육상 흉하고 새빨간 내부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공동주택에서 50M 이내는 학교 주변과 같이 환경위생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상가건물은 공중위생관리구역으로서 주점 허가를 불허해야 합니다.
 3. 주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술집입니다. 
    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4.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시끄럽거나 지저분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11.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