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헌법 제 22조 1항에 대한 규제
대상법령 문화기본법
조문번호 제 21조 부터 22조
제안내용 1. 제안 이유
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한으로 제 22조 4항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궁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표현의 자유’ 라는 말을 방패 삼아 조항에 어긋나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등이 끊임없이 만들어 지고 있어 ‘학문’과 ‘예술’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가 우려되어 제안합니다.

2. 제안
헌법 제 22조 1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주세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1. 11.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