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유전자병형농수산물의 표시
대상법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3조
제안내용  제3초 제1항의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률은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한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나오지 않으면 표시가 면제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간장의 경우, 가공하면 DNA나 단백질이 다 파괴되고 콩기름은 지방만 따로 추출하기에 100% GMO 콩으로 만들었더라 하더라도 표시가 면제됩니다.
 제 2항의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지만 소비자가 생산 작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GMO 개발 기업과 이를 승인하는 정부의 정보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GMO가 비의도적 혼입률 3%까지 인정한다는 것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3%까지 GMO가 들어가도 GMO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GMO가 주로 가공식품 또는 동물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은 표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GMO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가공 식품이 GMO 표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할 식품을 제대로 알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MO 표사 면제의 예외 상황을 줄이고 한 번이라도 GMO 식품이 가공되었다면 이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정말로 GMO 식품이 윤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GMO 표시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고를 것입니다. 가공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은 법이 하는 일이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은 소비자가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관OO
제안일자
2021. 12.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