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문번호 제13조2
제안내용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개정과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합교육현장의 장애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모두 738명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침해·차별 실태 등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의 40% 이상은 중증·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학습권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장애 학생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현장의 환경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합했을 때, 교육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특수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을 참고했을 때,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라,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불편법령 신고 청구를 통해 위 문제에 대한 법령정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령정비 의견으로 법률 개정과 법률 제정으로 나누어, 2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개정입니다.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제3항을 보면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사건 조사 운영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조사가 '할 수 있다'가 아닌,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면, 장애 학생의 인권 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입니다. 위의 법률 개정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햇을 당시, 구제를 위한 수단적 내용이 주가 되었는데, 이번 법률 제정에서는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얻게 되었는데,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법률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일반 학생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은 조례라는 자치 법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통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라 장애 학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교육현장에서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두고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과 법률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ㅇOO
제안일자
2021. 12. 1.
 W3  CD0301